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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의혹' 김기표 전 비서관 불송치 결정...시민단체 이의 제기

등록 2021.09.27 13: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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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 증거 불충분 이유로 불송치 결정

사준모 측 이날 이의신청서 제출...사건 검찰 넘어갈 듯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하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진=뉴시스 DB) 2021.06.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하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진=뉴시스 DB) 2021.06.2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 6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 공개를 계기로 불거졌다.

정부공직자윤리원회가 6월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부동산 자산 91억2623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원을 포함해 총 39억2417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경기 광주시 송정동 일대 임야는 현재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탓에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등 부동산 가치가 없지만, 해당 부지는 1㎢ 부근의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 부지와 인접해 있어 향후 개발 호재를 노린,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전 비서관이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공모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을 받았는지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전 비서관이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동 소재 아파트도 아내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송정지구 개발사업 미공개 정보를 전해 듣고 미리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인근에 맹지를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동산실명법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 전 비서관 등 3명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준모는 "개발될 가능성도 없는 맹지에 피고발인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이용해 물상보증까지 해가며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개발이익을 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사준모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소·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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