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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다치면 치료비 지급…울산 중구, 청년 상해보험 조례 제정

등록 2021.09.27 16: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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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가 울산에서 최초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군 복무 중인 중구 청년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제정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년과 가족에게 상해치료비 및 보상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직업군인을 제외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이다.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하면 자동 해제된다.

중구는 예산 5800여만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은 청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청년들이 마음 놓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자 지역을 위한 일이며 청년들을 위한 일이기에, 지역 청년들이 군 복무를 잘 마치고 다시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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