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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과적화물차 단속 회피수단으로 악용

등록 2021.09.27 14: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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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과적측정차로 통행의무위반 분석

"경찰-도로공사, 서로 책임전가…사실상 방치"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화물차가 고속도로에서 과적·적재 위반 측정을 피하기 위해 하이패스로 무단 통과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적발할 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실상 불법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속도로 과적측정차로 '통행의무위반'은 2016년 342건, 2017년 476건, 2018년 705건, 2019년 510건, 2020년 775건, 2021년 6월 말 기준 167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다차로 하이패스에서 적발돼 경찰에 고발된 건수는 2019년 설치된 영업소 11곳에서만도 2019년 21건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241건으로 3년새 11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 설치된 영업소 17곳에서도 지난해 401건에서 올 상반기 82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현행 도로법 제78조 제115조는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이 시행령은 총중량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꼼수가 빈번하지만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조오섭 의원은 "하이패스가 과적화물차 단속 회피 불법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이 책임전가만 하며 사실상 나 몰라라 방치해 왔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조사-조치-후속대책 등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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