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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육→냉장육 둔갑' 260개 학교 납품한 60대, 항소심 형량 늘어

등록 2021.09.27 15: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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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관련자 신뢰 훼손하고 부조리 근절 위해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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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가족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전·금산·세종 지역 학교 260여곳에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위장 시켜 납품한 60대 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와 함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아내 B(61)씨와 며느리 C(38)씨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부는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3월 22일까지 대전·금산·세종 일대 260개 학교에 냉동육을 해동한 뒤 냉장육으로 포장지를 바꿔 납품, 대금 총 12억 6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다.

공급받은 냉동육을 냉장육처럼 꾸미기 위해 약 4~5일 동안 냉장실에서 해동시킨 뒤 납품 전날 실온인 작업장 바닥에서 해동한 다음 냉장육 포장지를 붙인 뒤 학교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자체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세균 검사 과정에서 고기에 소독용 알코올을 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이러한 범행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고자 마치 냉장육을 구매한 것처럼 거래명세표 1105장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업체 외에 7개 업체를 형식적으로 더 설립하고 업체 명의를 사용, 중복으로 입찰서를 제출해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냉동육을 냉장육인 것처럼 속여 급식 질 저하를 초래하고 큰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급식 자체 안전 및 관련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다른 업체들이 낙찰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부조리 양산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B씨와 C씨는 양측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상태”라며 “여러 사정 등에 비춰볼 때 1심 양형 판단이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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