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당국, K-ICS 도입시 보험사 충격 완화…경과조치 시행

등록 2021.09.27 1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

경과조치 적용기간 등은 계량영향평가 후 최종 확정

"旣발행 자본증권 기본자본 인정·업무보고서 기한 연장"

금융당국, K-ICS 도입시 보험사 충격 완화…경과조치 시행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해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 도입으로 2023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지급여력)도 현재가치 평가 방식의 K-ICS로 개편된다. 부채의 시가평가로 인해 보험사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유럽연합(EU) 등 현재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도 자국 보험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시행중이다.

이에 따르면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단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는 모든 보험사들에 공통 적용된다.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기한도 연장된다. 모든 보험사들에 공통적으로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낮춰준다. 이에 분기결산은 2개월에서 3개월, 연도결산은 3개월에서 4개월로 기한이 연장된다.
금융당국, K-ICS 도입시 보험사 충격 완화…경과조치 시행

책임준비금 증가분 점진적 인식(TTP)과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TIR)은 신청 보험회사에 한해 선별 적용된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사유 발생시 재평가가 가능하다. 또K-ICS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예컨데 장수위험, 전염병 등 대재해 위험, 계약해지 위험 등은 기존 RBC에서는 인식되지 않았다.

TTP와 TIR은 신청사의 리스크 속성·자본여력 등을 감안해 중복 적용 또는 1개만 선택 적용 가능하다. 단 K-ICS 비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개 조치 적용만으로 K-ICS 비율이 2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 경과조치만 적용 가능하다.

TTP, TIR 적용 후 K-ICS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웃돌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경과조치는 보험회사가 적용사실을 사전 신고하면, 엄격한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할 방침이다. 사전신고는 제도시행 이전 일괄접수한다. 또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우량 보험사가 자본건전성 비율을 높아보이게 할 목적으로 경과조치 남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경과조치 적용사유, 적용 전·후 자본건전성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은 최고 3등급(보통)으로 제한한다. 경과조치 적용 이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는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단축한다.

보험사가 조기종료를 신청하거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자본건전성 비율이 4분기 연속 200% 이상인 회사의 경우 경과조치가 조기에 종료된다.

금융위는 "경과조치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다음달까지 제4차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수용능력 등을 분석해 설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관련 법규개정도 올해 중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IFRS17 대비 법규개정 현황점검과 논의도 이뤄졌다. 2023년 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회사들이 내년부터 IFRS17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해야 함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후 개정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보험감독회계 및 보험상품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오늘 회의에서 논의했으며, 다음달 중 규정변경 예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IFRS17 시행·K-ICS 4.0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