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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가구 300만 시대 그림자…한해 13만 마리 버림 받는다

등록 2021.09.27 16: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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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반려동물 가구 313만

등록된 반려동물도 꾸준히 증가…총 232만 마리 등록

작년 한해 유실·유기 13만, 동물학대 사건 1천 건 발생

"법·제도 정비 미흡…동물이력제·보호법 등 홍보 시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SETEC에서 열린 2021 서울펫쇼. 2021.09.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SETEC에서 열린 2021 서울펫쇼. 2021.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우리나라 7가구 가운데 1가구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등 '반려족'이 300만 가구를 넘어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에 등록된 반려견도 해마다 증가하는 등 반려인구가 늘고 있지만 한해 13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주인으로부터 버림 받는 등 관련 문화는 후진적인 수준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가구 부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092만7000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9000가구로 15.0%를 차지했다. 남성 가구주 가구는 204만8000가구(14.5%), 여성 가구주 가구는 108만1000가구(15.8%)로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1.3%포인트(p) 더 높았다.

개를 키우는 가구는 242만3000가구(11.6%),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71만7000가구(3.4%)로 개를 키우는 가구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50~59세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중이 18.9%(91만1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40~49세가 16.5%(70만4000가구)로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312만9000가구 중 40·50대 가구가 절반(51.6%)을 넘는 셈이다. 60~69세 14.4%(54만5000가구), 29세 이하 12.4%(22만1000가구), 70세 이상 9.8%(31만1000가구) 순이었다.

반려동물은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다. 이번 조사에서 집안 또는 마당 등에서 키우는 동물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사육이나 경비, 수렵을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제외했다.

연령 집단별로 키우는 반려동물의 종류를 보면 29세 이하(4.6%)와 30~39세(4.6%)는 고양이를 키우는 비중이 높고, 50~59세(15.4%), 60~69세(12.5%)는 개를 키우는 비중이 높았다.

혼인 상태별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중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16.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이혼(15.7%), 미혼(11.9%), 사별(11.3%) 순이었다.

시도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비중은 전남(18.0%), 충남(17.6%), 강원(17.2%) 순이며 서울(12.5%), 광주(12.4%), 대구(12.2%)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읍면지역에서는 19.8%가 반려동물을 키워 동(同)지역(13.8%)보다 높았다. 도심에서 떨어진 비교적 한적한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더 많이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그래픽]


이처럼 반려동물 가구가 300만을 넘기면서 각 지자체에 등록된 반려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23만5637마리로 총 등록 마릿수는 232만1701마리로 조사됐다.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17만5000마리, 2018년 130만4000마리, 2019년 209만2000마리 등을 기록했다.

이처럼 반려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 조치된 유실·유기 동물도 지난해 13만401마리로 나타났다. 구조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버려지는 동물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학대도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 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괴롭힌 범죄는 992건으로 1000건에 육박했다. 관련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도 1014명에 달했다.

관련 범죄 검거율과 송치율, 기소율 등 같은 사법 지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1년 90%가 넘던 검거율은 지난해 약 75%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찰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송치율은 76.1%에서 55.7%로 줄었다.

검찰 기소율은 2011년 47%에서 지난해 32%로 뚝 떨어졌다. 경찰 수사결과 검찰로 넘어온 피의자 3명 중 1명만 기소가 된 것이다. 지난해 동물학대로 구속 수사된 사건도 경찰 5건, 검찰 2건에 불과하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 살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관련 법 규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반려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켜야할 펫 매너나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물 이력제나 강화된 동물 보호법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2021.01.24.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2021.01.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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