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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상공인 지출 실비 최대 50만 원 지원

등록 2021.09.27 1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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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소상공인 대상

금천구 내 재료비·홍보비 지출 내역 필수

10월5일~12월3일 골목경제지원센터 접수

[서울=뉴시스] 금천구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 (사진=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금천구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 (사진=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하은 수습 기자 = 금천구가 소상공인의 지출내역을 실비로 지원하는 '금천구 힘내소' 사업을 오는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10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골목경제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금천구 내 지출내역을 실비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이며,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오는 27일부터 금천구 내 소상공인에게 식품·비품·소모품 등 재료비를 지출하거나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단 인건비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자는 골목경제지원센터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 부가세 신고자료, 지출증빙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접수 첫째 주(10월 5일~8일)에는 2부제를 운영한다.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화·목요일, 짝수이면 수·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인 10월 12일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금천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주일 내 지원금 지급할 예정이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지원 불가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인 골목경제지원센터는 금천구청 1층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이번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상담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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