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북도·전북개발공사, 산업용 부지 기업에 매각 뒤 “허가불허” 기업 존폐위기

등록 2021.09.27 16:35: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북도-개발공사, 2018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

공장 설립 문제없다는 사전 협의에 A업체 9억여원 들여 매입

막상 허가신청하니 완주군 주민 불편 이유 들며 불가 통보

업체 측, 신뢰보호 원칙 위배로 억울함 호소, 행정심판 주목

[전주=뉴시스] 전북혁신도시 산악연 클러스터 용지 토지분양 안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북혁신도시 산악연 클러스터 용지 토지분양 안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공장 운영이 가능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막상 허가를 신청하자 해당 지자체가 불허하는 사태가 발생, 해당 기업체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

신재생 에너지관련 태양광 발전장치 연구 및 제품제조 제조업체인 A업체는 지난 2018년 전북 완주군 이서면내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2981.4㎡ 부지를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을 주도한 클러스터 용지로 공급안내서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의 공장건립이 가능토록 ‘입주가능업종’이 기재된 건축허가 가능 지역이다.

A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믿고 그 해 전북도에 입주 승인 신청을 하고 입주승인서를 발급받아, 8억9000여만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후 1억원이 소요된 건축설계를 마친 A업체는 올해 2월 건축허가를 완주군에 신청했으나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심의가 부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민원조정위원회는 A업체의 사업장이 주변 아파트의 진·출입로가 위치해 차량간 교통사고와 진동소음 등 생활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외부에서 부품을 반입해 공장에서 조립 후 완제품을 반출하는 형태로 생활환경 침해는 없으며 차량 진·출입 역시 대형 화물차량이 아닌 1t 소형차량이 이동하게 돼 교통사고 우려는 적다는 주장이다.

A업체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한 상태로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되고 있다며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읍소하고 있다.

A업체 대표는 “이미 전북도는 물론 완주군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없다고 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이제와서 민원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한 상태다. 전북도, 개발공사, 완주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부지 매각에 나섰던 전북개발공사 측은 “전북도가 입주가 가능하다고 적법하게 인정한 것이 맞다. 하지만 이미 해당 업체로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 매각 상태로 현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지금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모두가 원만히 해결되는 상황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허가권자인 완주군은 "업체가 공장 설립을 위한 요건은 다 갖추었지만 통학차량이 오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생활권 침해가 우려돼 불허 처분을 하게 된 고민이 있었다"면서 행정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