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짜 수산업자 벤츠' 김무성, 피의자 전환…정식 수사

등록 2021.09.27 16:47:26수정 2021.09.27 17:00: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짜 수산업자에 벤츠 받아 사용 혐의

경찰, 피의자 신분 전환하고 입건 조사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무성 전 의원이 지난 3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무성 전 의원이 지난 3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경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대표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동안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벤츠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김 전 의원의 임기는 지난해 5월29일까지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만약 당시 벤츠 사용 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김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부적절하게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명품지갑과 자녀학원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장검사 등 7명을 검찰에 넘기면서도 김 전 의원은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경찰은 최근 관련 고발 사건을 이첩받으며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전환하고 입건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고발 취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당장은 김 전 의원을 소환할 계획은 없고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