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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싸게 판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30대 구속

등록 2021.09.27 16: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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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신 휴대전화 등 IT기기를 싸게 판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수차례에 걸쳐 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 희망자들에게 도용한 물품 사진을 보여주며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상습 범행한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는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거래자의 계좌번호·연락처 등을 사기피해 예방 신고사이트에 조회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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