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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불복해 상고

등록 2021.09.27 2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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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인과관계 부족"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021.0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2021.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임원 12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이 가운데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박모 한국환경공단 본부장 등 8명에 대한 사표 제출 요구 행위는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아직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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