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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새 프로젝트 야근 많은데"…주52시간은?

등록 2021.10.02 11:00:00수정 2021.10.02 13: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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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인 기업도 주52시간제 도입됐지만 어려움 호소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활용 고려를

업무량 편차 많을 땐 탄력…소프트웨어 업무엔 선택

[직장인 완생]"새 프로젝트 야근 많은데"…주52시간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직원이 40여명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지난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준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특히 연구개발직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단기(1주~1개월) 프로젝트 기간에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A사가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주52시간제 보완책인 '유연근로제'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모습이다. 유연근로제 종류와 경영 상황별 활용 방법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유연근로제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면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유연근로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 형태나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가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 등으로 도입 가능하다."

-유형별 구체적 내용은.

"우선 탄력근로제 일정 단위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은 줄여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성수기, 비수기 등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에 적합하다. 단위기간은 2주 이내, 3개월 이내, 3~6개월이 있다."

-탄력근로제 하에서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건가.

"단위기간 내 평균 주40시간 이내면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평균 주40시간에 더해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 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단위기간이 3~6개월인 경우에는 재난 수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선택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어떻게 다른가.

"선택근로제근로자의 자율성이 탄력근로제보다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일정기간 단위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탄력근로제와 마찬가지로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단위기간은 1개월 이내, 신상품·신기술 개발 업무는 1~3개월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 적합하다. 재량근로제도 비슷하다."

-외근과 출장이 잦은 A/S 업무를 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나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보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가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나.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가능특별연장근로다. 5~29인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노사가 합의하면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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