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민이 지방의회에 낸 조례…1년내 심의·의결 의무화

등록 2021.09.28 17:19: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민조례발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시행

청구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서명요건 완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상정 표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상정 표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제출한 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하게 된다.

청구권자 연령은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개별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3일 시행된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에 그칠 정도로 청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청구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 청년의 지역 참여를 활성화한다. 청구권자 연령은 도입 당시 20세 이상에서 2006년 19세로 한 차례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서명 요건은 광역·기초 2단계에서 인구 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해 완화하고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한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63개(67%)의 서명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지자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해왔다.

주민이 조례안 작성·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은 의무화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주민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을 내년 1월께 가동할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리된 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요 시 1년 연장은 가능하다.

청구조례안은 4년의 지방의회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그 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해 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도 강화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22년 만에 독립된 개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는 주민주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선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