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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소음 격분" 흉기 휘둘러 4명 사상케 한 30대 영장

등록 2021.09.28 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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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소음 격분" 흉기 휘둘러 4명 사상케 한 30대 영장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이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8일 자신이 살던 공동주택 위층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0시 33분께 여수시 한 공동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30~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아내의 60대 부모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다.

집 안에 있던 부부의 자녀 2명은 방으로 피해 문을 잠가 화를 면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택으로 들어가 자수,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위층으로 향했고,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치료 병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께 경찰에 '층간 소음이 심하다'는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환경부 산하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를 안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보강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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