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적·정신·자폐' 중증장애인도 건강주치의 대상된다

등록 2021.09.29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3단계 시행

지적·정신·자폐성 중증장애인에게도 서비스 확대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 검사 무료 바우처 확대

[세종=뉴시스]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2021.09.29.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2021.09.29.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중증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의사 1명을 선택해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정신장애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혈압·당뇨 무료 검진 이용권까지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이나 이용하던 의료기관 의사 1명을 자신의 건강주치의로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 문제 전반을 관리받는 제도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나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흡연·음주·영양·운동 등 생활습관,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질병·생활습관 개선·장애관리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나 간호사로부터 방문진료(간호)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관리료는 전체 비용의 10%만 본인부담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다.

2018년 5월부터 진행한 1·2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3단계에선 서비스 장애 유형 등이 확대된다.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 지적, 정신, 자폐성 등 정신 장애인도 건강주치의를 통해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무료 검진 바우처를 제공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도 확대한다.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 등 문제로 대면 교육·상담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수가를 산정, 보호자를 통해 편하게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 제공 가능 횟수도 1년에 12회에서 18회로 확대하고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면서 '방문진료료Ⅰ'을 신설, 더 많은 주치의가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mydoctor.kohi.or.kr)에서 교육 이수 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