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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 못한' 10살 딸 성폭행 친부…2심 감형, 왜?

등록 2021.10.01 06:00:00수정 2021.10.01 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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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딸에게 3년 간 성범죄 혐의

1심 "딸 성적욕구 해소 삼아"…징역 13년

2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징역 10년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 탄원"에도 감형

딸 변호인 "동료들도 경악 금치 못했다"

'용서받지 못한' 10살 딸 성폭행 친부…2심 감형, 왜?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만 10세 친딸을 3년에 걸쳐 성추행·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일부 감형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7년 여름부터 당시 10살이던 친딸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이듬해부터는 급기야 간음했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범행을 알게된 2020년 8월까지 3년 동안 범행이 수차례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 또한 무겁다"며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A씨와 그 부모가 피해자 측에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을 볼 때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부모와 동생도 A씨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약 3년동안 당시 10살이었던 친딸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부터는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횟수와 최초 성폭행 시점이 공소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딸의 변호인은 "친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을 처음 경험하며 동료 변호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 피해 어린이가 도대체 왜 이런 경험을 겪어야 했는지 그 어떤 변호와 논리로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1심은 "딸을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A씨가 아버지인데도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욕구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 역시 사건 발생을 못 막았다고 자책하며 괴로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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