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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안 놀았어요" 거짓말 들키자 학대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1.10.02 06:00:00수정 2021.10.02 08: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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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해 아동 어머니가 선처 탄원, 가해자 자숙한 점 등 고려"

"밖에서 안 놀았어요" 거짓말 들키자 학대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거하는 배우자의 미성년 형제가 밖에서 놀다가 들켜 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수차례 학대행위를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지난달 16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4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가정집에서 동거인 아들인 B(9)군과 C(4)군이 골목에서 놀다 A씨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 밖에서 놀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자 손으로 C군의 목덜미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다.

또 C군에게는 엎드려뻗쳐를 한 뒤 몽둥이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한 달 전인 8월부터 B군과 C군이 숫자를 제대로 세지 못하거나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바닥 및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견디지 못한 B군은 학대를 피해 집을 나가기도 했으나 A씨에게 발견돼 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어린 나이의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반복해 죄가 무겁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라며 “구금생활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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