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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목검 휘두르고 항소한 간큰 50대…징역 8개월

등록 2021.10.01 14:10:39수정 2021.10.01 14: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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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점 고려, 형 정해"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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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 시내 자택에서 목검으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심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해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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