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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받으실래요?" 경찰관에 성매매알선 업주 벌금형

등록 2021.10.02 12:29:19수정 2021.10.02 1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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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호객행위로 경찰관 데려와 불법행위 적발

재판부 "동종 전과 있고 죄질 좋지 않다"

"마무리 받으실래요?" 경찰관에 성매매알선 업주 벌금형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사복을 입고 길을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호객행위로 성매매를 알선해 불법영업이 적발된 마사지업소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건물에 마사지업소 간판을 걸고 여성 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일명 '삐끼삼촌'으로 불리는 호객꾼이 경찰관을 손님으로 데려오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호객꾼은 사복을 입고 길을 지나가던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접근해 "13만원에 마사지 받고 마무리(성관계)까지 가능하다"며 접근했다.

단속업무를 맡고 있었던 해당 경찰관은 호객꾼을 따라 A씨의 업소로 들어가 성매매 알선 등 불법영업 행위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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