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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에 흉기 휘두른 50대 특수상해→살인미수 영장(종합)

등록 2021.10.05 15: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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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에 흉기 휘두른 50대 특수상해→살인미수 영장(종합)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경찰이 소음 문제로 다투다 숙박업소 투숙객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례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투숙객을 흉기로 찌른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숙박업소에서 다른 객실에 있던 40대 남성 투숙객 B씨의 신체 2곳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숙박업소에서 장기간 투숙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가 '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 몇 차례 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소음이 나자 B씨의 객실에 찾아가 시비 도중 자신의 방에서 가지고 온 흉기를 휘둘렀으며, 상처를 입고 달아나던 B씨를 뒤쫓아가 한 차례 더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씨가 당초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지만, 상처 입은 B씨를 뒤쫓아가 또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현재 투숙객과 경찰관 모두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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