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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동포 여성 납치해 돈 빼앗은 중국 불체자 2명 검거

등록 2021.10.05 13:07:31수정 2021.10.05 14: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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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피해자 신고 어려운 점 악용

경찰, 신고 접수 사흘 만에 사건 해결

검거된 특수강도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납치하는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검거된 특수강도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납치하는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이른 아침 출근하던 자국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현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불법체류 중국인 40대 A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A씨 등 2명은 지난달 18일 오전 6시4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거리에서 일터에 나가는 40대 중국인 여성 C씨를 차량에 태운 후 현금 2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오전 일찍 출근하는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C씨도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경찰 신고가 어려운 점을 노렸다.

그러나 C씨는 지난달 30일 관내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B씨의 주거지를 차례로 알아내 이달 3일 모두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량에 C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가용경찰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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