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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 친 40대 음주 운전자, 집행유예

등록 2021.10.05 14: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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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입은 상해 크지 않아"

단속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 친 40대 음주 운전자, 집행유예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단속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 친 4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7시13분께 경산시 임당동 임당네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적발돼 도주하던 중 정차를 요구하던 경찰관의 좌측 손등 부위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26분께 영천시 북안면 신평탑골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매호동의 한 도로까지 5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로 경찰관을 충격해 상해를 입게 했다"며 "피해 경찰관을 충격한 후 상당한 거리를 난폭운전하며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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