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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연인" 거짓말한 성폭행 유도 코치…"3천만원 배상"

등록 2021.10.06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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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 출신 신유용, 코치 미투 고발

코치, 대법원에서 징역 6년5개월 확정

"연인관계…합의된 관계다" 무고 고소

손해배상 소송…1심 "3000만원 배상"

"신유용 연인" 거짓말한 성폭행 유도 코치…"3천만원 배상"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도 코치의 성폭행을 폭로한 신유용씨가 "코치가 성폭행 후에 오히려 무고했고, 코치의 아내는 '상간녀'라며 소송을 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일부를 받아들였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전 코치 A씨와 그 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A씨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신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신씨를 고소하기도 했지만,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무고 혐의로 징역 6년5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연인관계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2심에서 이를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신씨 측은 "A씨가 신씨를 무고했고 연인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 A씨 아내는 A씨가 무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 신씨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 판결 후 취하했다"고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신씨를 무고한 행위 자체만으로 신씨가 중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서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고, 이 보도로 신씨가 사회적으로 타격을 입기도 했다"며 A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아내가 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행위 등은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A씨가 신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씨 측 대리인은 "피해자가 법적조치를 결심한 것은 금전적인 배상을 받겠다거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자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고 문제제기를 하게될 경우 추가적인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이 통상 강간 피해 위자료로 책정하는 수준인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무고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이기 쉬운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심각한 2차 가해임을 법원이 공감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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