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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기도 명백한 범죄…공원에 고양이 버린 30대 검찰 송치

등록 2021.10.07 16:03:40수정 2021.10.07 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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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북서울꿈의숲 공원 유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송치

[서울=뉴시스]서울 강북구의 한 공원에 유기된 고양이 '광복이'.2021.10.07.(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강북구의 한 공원에 유기된 고양이 '광복이'.2021.10.07.(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공원에 고양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북서울꿈의숲 공원에 수컷 고양이와 함께 가방, 사료봉지를 두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물권 단체 카라는 유기된 고양이 '광복이'를 구조했지만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해 발견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죽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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