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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부모 함께 모시려 묘지 계약, 제공못한 묘원…배상은?

등록 2021.10.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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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함께 모시기 위해 묘지 2기 계약

모친 묘에 장례…"부친 묘지없다" 통보

결국 모친 묘도 개장해 납골당에 모셔

손배소…법원 "정신적손해도 배상해야"

[광주=뉴시스] 꽃다발이 놓여있는 공원묘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꽃다발이 놓여있는 공원묘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부모를 함께 모시기 위해 공원묘원과 묘지 2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모친 사망 당시와 달리 부친 사망 때 묘지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개장비용 등은 물론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 등 자녀 3명은 2012년 7월 어머니가 사망하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자 공원묘원과 묘지 2기에 관해 묘지사용권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1기에 어머니 묘를 조성해 장례를 치렀다. 이는 아버지의 유지이기도 했다.

이후 아버지가 2019년 5월 사망하자 A씨 등은 나머지 묘지 1기를 사용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공원묘원은 해당 부지가 구청으로부터 매장 승인을 받지 못해 승인 시까지 이를 묘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 등은 아버지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어머니의 묘도 개장해 함께 화장을 치렀고, 부모를 납골당에 안치했다. 이를 위해 개장비용과 화장비용, 납골비용 등을 합쳐 총 261만원을 지출했다.

A씨 등은 개장과 화장에 들어간 비용,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공원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공원묘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공원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복열·김현진·신형철)는 A씨 등 3명이 공원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당초 계약 내용대로 모친의 묘 옆에 나란히 부친의 묘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함을 통보한 때에 공원묘원의 의무는 사회통념상 더는 실현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공원묘원은 관할청의 매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부지에 관해 만연히 계약을 체결해 이를 알지 못했던 A씨 등은 개장비용 등 261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재산상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부친의 유지에 따라 부모를 나란히 모시기 위한 방편으로 7년 전 조성한 모친 묘를 개장해 이를 다시 화장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식인 A씨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원묘원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당장 부친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A씨 등이 갑작스럽게 묘지를 사용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음에도 단순히 다른 부지 사용 및 추후 이장을 권했을 뿐 피해 회복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 등은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공원묘원이 이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 261만원에 정신적 손해 1인당 500만원씩 더해 총 1761만원을 공원묘원이 A씨 등 자녀 3명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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