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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린 아버지 밀쳐 죽게 한 아들…2심도 실형

등록 2021.10.11 08:00:00수정 2021.10.11 0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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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아버지 밀쳐 숨지게 한 혐의

1심 "인륜에 반하는 범죄" 징역 2년6개월

2심 "혐의 부인·변명…반성 의문"항소기각

뺨 때린 아버지 밀쳐 죽게 한 아들…2심도 실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아버지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밀치고 넘어뜨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받아왔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며, "사건 당시에도 모친을 대신해 이혼문제 등을 논의하러갔다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맞서 싸우다 밀쳐 넘어지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대방이 존속인 친부라는 점에서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하는 점 등을 보면 과연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의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했다고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9월1일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부모는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A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재산분할 관련 상의를 하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상의 도중 과거 아버지가 A씨와 어머니를 때렸던 이야기를 하게 되자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하려 왔느냐"는 말과 함께 뺨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아버지의 가슴 부분을 세게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아버지는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졌고, 같은 날 오후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아버지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고, 도리어 아버지가 흥분해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 가정폭력 피해의 트라우마가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아버지로부터 명백하고 부당한 폭행 침해가 있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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