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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대신해 흉기 들고 '맞짱' 뜬 40대…구속 기소

등록 2021.10.11 13:00:00수정 2021.10.11 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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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 지난 5일께 구속 기소

흉기로 상대 남성 8곳 찌른 혐의

[서울=뉴시스] 신귀혜 수습기자 = 각자의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왔다가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달 23일 자신의 구속심사 이후에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2021.09.2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귀혜 수습기자 = 각자의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왔다가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달 23일 자신의 구속심사 이후에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왔다가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47)씨를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중랑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준비해 온 흉기를 이용해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치명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 B씨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여자친구가 전화 통화로 말다툼하는 모습을 본 이후 직접 만나 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3일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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