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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일제단속

등록 2021.10.10 1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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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의 이상 거래 근절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블록체인 기술자를 활용, 지역화폐 운영시스템 중 빅데이터를 사전 분석하고 전자금융 거래 시 부정사용 등 의심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성인용품점 등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또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시는 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의적으로 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미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익산다이로움이 부정유통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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