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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랬다고 택시기사 안전벨트로 목 조른 40대

등록 2021.10.11 09:33:22수정 2021.10.11 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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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랬다고 택시기사 안전벨트로 목 조른 40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동승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에 화가나 안전벨트로 목을 조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3시45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택시기사 B(70)씨가 메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 당겨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승자가 택시 안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B씨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정차를 요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교적 고령인 B씨는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운행 중인 택시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주위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승자와 B씨 간에 발생한 실랑이를 말리던 중 순간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가 정차 중이어서 주변 교통에 큰 지장이 생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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