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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만취한 채 시내버스 들이받은 30대 불구속 입건

등록 2021.10.12 09:57:28수정 2021.10.12 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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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추돌, 7명 중경상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11일 오후 10시23분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부딪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1.10.1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11일 오후 10시23분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부딪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1.10.1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중 시내버스를 추돌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승객 등 7명이 다쳤다.

12일 대구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23분께 남구 대명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 승객 등 6명은 경상을 입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일부는 자택으로 귀가 조치됐다. 

경찰이 사고 당시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11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조만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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