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회사대표 행세하며 17억 가로채 도박에 탕진, 징역 6년

등록 2021.10.12 10:32:57수정 2021.10.12 11:38: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회사대표 행세하며 17억 가로채 도박에 탕진, 징역 6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자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7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뒤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배상신청인에게 2억300만원을 되돌려주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유압기계 설비 및 배관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어 가짜 회사 사업자등록증과 투자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자신의 회사에 5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6%인 8000만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19억원이 든 가짜 잔고증명서까지 보여주며 B씨를 안심시킨 뒤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총 15억6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폐고철 거래를 미끼로 고철업자 C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2억300만원, 차용금 명목으로 D씨로부터 1000만원을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 사문서를 만들어 마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대부분 도박자금과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한 점,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 등으로 2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