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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의원 "협약개정해 주민지원금 시가 직접 관리해야"

등록 2021.10.12 15: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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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 서난이(우아1·2동·호성동) 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 서난이(우아1·2동·호성동) 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주민지원기금을 전북 전주시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과 맺은 협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의원(우아1·2·호성동)은 12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직접 운용·관리하라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전주시가 이행해야한다"면서 협약서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한다. 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서를 근거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한다. 현재 이 기금은 각 협의체별로 관리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지급한다. 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되면서, 상위법률을 위반한 기금운영을 집행부가 직접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주민지원기금이 주민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운용비를 초과해 사용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전주시도 국가권익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존중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용·관리할 것으로 개정을 약속했다"면서도 "그 방법에서 이행합의서의 추가 작성이 아니라 기존 협약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이행합의서는 서로 간 맺어진 내용이 적절할 경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미다"면서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애초 협약서에 명시돼 있는 협의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니 이를 개정하라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전혀 이행되지 못하는 이행합의서를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행하려면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와 맺은 협약서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지원기금을 시에서 직접 지급하기 위해 3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과 맺은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적극 협의해 왔다"면서 "이행합의서를 통해 시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10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됨과 동시에 3개 협의체와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협약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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