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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속 숨은 자녀들 앞에서 아내 구타 美남성 징역 10년 쇠고랑

등록 2021.10.13 10:11:38수정 2021.10.13 1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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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2년, 가정폭력으로 8년 등 총 10년 선고

아내와 신고한 큰 아들에 대해 영구 접근금지 명령

[서울=뉴시스]옷장 속에 숨은 3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이들의 어머니인 별거 중 아내를 폭행해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미국의 크리스토퍼 마이클 랩(30). <사진출처 : 텍사스뉴스투데이> 2021.10.13

[서울=뉴시스]옷장 속에 숨은 3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이들의 어머니인 별거 중 아내를 폭행해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미국의 크리스토퍼 마이클 랩(30). <사진출처 : 텍사스뉴스투데이> 2021.10.13

[시리브포트(미 루이지애나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10살과 8살, 4살 등 3자녀가 벽장에 숨어 지켜보는 가운데 별거 중인 아내를 마구 때린 미 남성에게 지난 11일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크리스토퍼 마이클 랩이라는 30살의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2월24일 10살 큰 아들이 911에 전화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있다고 신고, 슈리브포트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도 아내를 구타하고 있었다고 캐도 패리시 검찰은 밝혔다.

랩은 아동학대죄로 2년, 아내에 심각한 부상을 입힌 가정폭력으로 8년 등 2건의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해서웨이 주니어 판사는 또 랩에게 아내와 큰 아들과의 어떠한 접촉도 금지하는 영구적인 명령을 내렸다.

큰 부상을 입은 랩의 아내는 랩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검사의 조사에 협조를 거부했었다고 검찰 보도자료는 밝혔다.

캐도 패리시의 지방검사 제임스 스튜어트는 "가정폭력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우리의 능력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학대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신고한 10살 소년은 14분에 걸쳐 응급 구조대원에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다치게 하고 있으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랩의 집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랩을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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