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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文 갈등, 강기정이 말해" 가세연 방송…2심 "허위"

등록 2021.10.13 09:28:19수정 2021.10.13 0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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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조국 관련 방송

김용호 "조국하고 문재인 갈등"

"강기정의 입에서 나왔다" 주장

손배 소송…2심 "5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 김용호 2021.08.28.(사진=김용호 유튜브 방송 캡처)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용호 2021.08.28.(사진=김용호 유튜브 방송 캡처)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 갈등이 있었고, 이 발언의 출처는 강 전 수석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내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를 받아들였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석준협·권양희·주채광)는 강 전 수석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 3명은 2019년 10월1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게재한 '[긴급방송] 설마 뻔뻔하게 서울대 교수 복직하지는 않겠지. 조국'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했다.

강 변호사들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날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이었다. 이날 방송의 주제는 조 전 장관 사퇴 이유를 분석하고 향후 조 전 장관이 서울대로 복직할 것인지 등이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조국이랑 문재인이랑 싸웠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주말에 조국을 소환하겠다고 했고, 문재인은 조국에게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국이 개겼다.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나. 강기정 입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정무수석은 고위공무원으로 현안에 대한 발언은 영항력과 파급력을 가진다. 김용호 전 기자의 발언으로 원고가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이라고 치부될 수 있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변론과정에서 김용호 전 기자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용호 전 기자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허위사실이 담긴 방송을 올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김용호 전 기자)는 '원고(강 전 수석)가 정보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지만, 정보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가 말한 방식의 발언이 적법하다고 허용한다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가 무고하게 지목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최초유포자가 원고라는 피고의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 등 3명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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