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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주노총 "국회 국민동의청원 0.8%만 심사 접수…국민 우롱"

등록 2021.10.13 1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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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년9월..."총 3311건 청원 중에 26건만 성립"

"형식 갖추고 있지만 내용은 국민우롱 제도 불과"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참여연대 등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0.13. castlenine@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참여연대 등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되고 약 1년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311건의 청원 중 26건(0.8%)만 국회 심사대상으로 접수됐다며, 시민단체들이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4·16연대 등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지난해 1월10일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다르며 30일 내에 10만명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논의 대상에 접수된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는 지난해 1월10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총 3311건의 청원이 제출됐고, 현재까지 ▲미공개 청원 3013건 ▲불수리 청원 51건 ▲미성립 청원 221건 ▲성립 청원 26건이다.

이들은 "청원 공개 및 성립 요건의 문턱이 높다"며 "가까스로 성립된 국립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단계에 진입하더라도 여러 상임위에서 21대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청원 심사를 연장하는 등의 청원 심사에는 무관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동의청원제도 도입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원 성립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국회가 적어도 성립된 청원은 바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존재하는 국민동의청원제도는 말로는 국민들의 입법, 발의권을 준다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장예정 차별금지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최후수단으로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참여하는 시민이 많다"면서 "한달 안에 10만명을 채우라는 요구에 성실히 임했는데 국회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약속을 팽개쳤다"고 말했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국회는 성립 기준을 낮춰야 한다. 한 달 내 10만명이 아니라 60일 내 5만명이면 충분하다"며 "무기한 심사를 연장하는 독소조항도 없애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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