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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잡배도 아니고"…전북경찰청 잇단 경찰관 비위 질타

등록 2021.10.13 1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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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북지역 경찰관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나 비위 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전북경찰의 비위 행위와 이에 대한 안일한 대처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박 의원이 전북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받은 징계는 모두 31건이다.

이 가운데 견책(9건)과 감봉(3건) 등 경징계가 13건이며, 나머지 18건은 중징계로 정직 12건, 강등·파면 각 3건 등이다.

유형 별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19건, 규율 위반 8건, 부정청탁 2건, 복종의무위반 1건 등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까지 내려진 중징계 건수는 3건이며, 경징계 건수는 2건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A경위는 전직 경찰관과 특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A경위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또 김제경찰서 소속 B순경은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적발돼 강등됐다.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C경위는 전주지방법원 소속 공무원 등과 함께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마스크 40만장을 팔겠다고 접근한 뒤 돈만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여기에 지난 7월에는 전북청 소속 의무경찰 4명이 회식비 마련을 위해 생활관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장터에 판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올해 초 소속 경찰관들의 금품수수 사건이 잇따르자 전북경찰청은 제1호 특별경보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 발령 및 특별감찰활동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찰관이 조폭과 법원 전 공무원과 함께 억대 마스크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현직 경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며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게 한마디로 시정잡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북경찰)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작년에 여러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각성하고 사죄했다"면서 "그 결과인지 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는 비리 사건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경찰들이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각성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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