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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분양 에코15블록, 시세의 90%까지 받도록 특혜"

등록 2021.10.13 15: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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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전주시의회 의원 지적

에코시티 15블록, 일반분양에서 임대분양으로 전환

시, 사업자 전환요구에 한 달만에 변경허가 승인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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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일반분양에서 임대분양(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을 승인한 에코시티 15블록(데시앙 아파트)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해 준 꼼수·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윤근 전주시의회 의원(우아1·2·호성동)은 13일 제385회 제3차 본회의 ‘시정에 대한 질문’를 통해 "태영건설 주도로 주식회사 에코시티개발이 시행하는 에코시티 15블록의 분양이 꼼수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다"면서 임대분양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거나 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방식이다.

태영건설이 중심인 ㈜에코시티개발은 에코시티 15블록을 일반분양에서 임대분양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지난 7월16일 시에 접수했다. 시는 한 달 뒤인 8월20일 임대분양을 허가했다.
   
서 의원은 "예고된 일반분양에서 갑자기 임대분양으로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전주시가 이를 승인했다"면서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와 꼼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하는 것보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10년 뒤 주변 시세의 90% 수준까지 가격을 적용해 분양하기 위함"이라면서 "이러한 논란에도 전주시가 변경승인을 허가해 줘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가격과 임대료 등을 임의로 정하는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가 가능하다"면서 "인근 주택의 거래 사례나 감정평가 등을 통해 임대 시세 이하로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임대 의무기간(10년) 만료 후 분양가격을 임대인 마음대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감정평가액 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에 결정토록 하겠다"면서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임차인 모집 공고문에 담아 법적인 효력이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반분양에서 임대분양으로 전환된 에코시티 15블록에는 연면적 14만1929㎡·건축면적 7307㎡에 지하 2층~지상 29층 높이의 아파트 5개 동이 들어선다. 총 784세대이며 64A형(25평형) 178세대와 84형(34평형) 316세대, 104형(42평형) 142세대, 140형(56평형) 112세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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