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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깎아 먹어" 사주 듣고 친모 살해…세딸, 실형 확정

등록 2021.10.14 1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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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지인에게서 사주듣고 폭행 혐의

1·2심서 징역 7~10년…지인은 2년6월

"기 깎아 먹어" 사주 듣고 친모 살해…세딸, 실형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무속신앙에 심취해 다른 사람의 사주를 듣고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딸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의 어머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은 어머니 B씨와 30년간 알고 지내던 C씨의 말을 듣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 등 딸들이 운영하는 카페의 건물주였다. 평소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C씨는 B씨의 행동에 불만을 갖고 A씨 등 딸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려는데 모친이 기를 깎아 먹고 있으니 혼을 내야 한다', '기를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말을 들은 A씨 등은 여러 차례 어머니 B씨를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무속인이 아니라고 했으며, 검찰은 C씨를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첫째 딸 A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 딸과 셋째 딸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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