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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의혹 무죄' 이유정, 2심서 "다툰다는 게 무의미"

등록 2021.10.14 11:38:57수정 2021.10.14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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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손실 회피 혐의

1심 "투자자 영향 미칠정도 아냐" 무죄

이유정 측 "원심 충분히 합리적 판단해"

[서울=뉴시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월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월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며 "다투는 게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송영환·김현순·송인우)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 외 2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후보자와 변호사 윤모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와 윤씨 측 변호인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해 사실을 확정했고, 법리오해 부분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사건 법리가 확정 선고돼 다툰다는 게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 김모씨 측은 "공소장에 적시된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가 많은데 1심은 전혀 판단하지 않고 배척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후보자 등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1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5년 4월30일 장 개시 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내추럴엔도텍 주식 1만주와 4000주를 2회에 걸쳐 매도 주문하고, 개장 이후 3200주를 추가 매도해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은 이 전 후보자가 주식을 팔았던 2015년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수임한 바 있다.

이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의 주력 상품인 건강식품이 가짜 백수오로 만들어졌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이른바 '백수오 파문'이 일기 전 일부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2015년 4월29일~30일 사이 법무법인 원에서 근무하던 대표변호사 윤씨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후보자 측은 "식약처 검사 결과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윤씨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후보자와 윤씨가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정보는 합리적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하거나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다른 변호사 김씨에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2000만여원을 명령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이같은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 전 후보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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