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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 중 말투가 이상하다"…음주운항 예인선 선장 적발

등록 2021.10.14 1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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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4일 부산선적 예인선 A호(112t)의 선장 B(60대)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19분께 음주상태로 A호를 부산 감천항에서 북항으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에서 혀가 꼬이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항VTS는 A호와 교신 중 선장의 말투가 이상하고, 교신이 잘 되지 않는다며 부산해경으로 신고한 것.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내 A호를 세운 뒤 조타실에 있던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수준인 0.176%로 측정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0.2%미만으로 적발된 이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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