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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동재 前 기자 "해고는 회사 징계권 남용" 주장

등록 2021.10.14 11:14:12수정 2021.10.14 1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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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의혹 제기 후 회사에서 해고

이동재 기자 측 "부적절 취재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2021.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강요미수 혐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재판에서 "해고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 측 대리인은 "원고(이 전 기자)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취재한 적이 없고, 부적절한 언행도 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도 방해하지 않았다"며 "징계할 이유가 있다고 가정해도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채널A 측 대리인은 "원고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 입증할 자료를 낼 것인데, 형사사건 기록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해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해고무효소송 2차 변론은 오는 12월9일 오전 10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일명 '채널A 사건'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 전 기자는 같은해 11월16일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강요미수 혐의 심리를 맡은 형사사건 1심이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채널A 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성명을 통해 이 전 기자의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하루빨리 복직돼 제자리로 돌아오길 고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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