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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울먹

등록 2021.10.14 11:22:53수정 2021.10.14 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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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7개 혐의 모두 인정

공소장 일부 과장·왜곡 주장

발언하는 도중 울먹이기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9.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윤성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자신의 7개 혐의(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를 모두 시인했다.

강윤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만큼 검찰의 모두진술 절차가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검찰에게 공소장을 낭독시켰다.

공소장 낭독 후 강윤성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번째 피해자를 살인할 당시 흉기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툭툭 건드리는 용도로 사용했을 뿐 살해하려고 찌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두번째 피해자와는 연인 관계였다며 "맹목적인 사랑 앞에 돈을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일념만 있었다"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그를 죽이려 유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강윤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발언 도중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강윤성은 지난 8월26일 오후 9시30분께 송파구 거여동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40대 여성 A씨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자 그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윤성은 훔친 A씨의 신용카드로 596만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고,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첫 번째 살해 범행을 저지른 강윤성은 그 이튿날 오후 몽촌토성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사전에 구매한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췄다. 이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고자 렌터카와 휴대전화를 버렸다.

이후 강윤성은 출소 뒤 알게 된 50대 여성 B씨를 찾아갔고, 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8월29일 오전 3시30분께 잠실한강공원 주차장 내 B씨 차량 안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윤성은 같은날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강윤성에게 살인·강도살인·사기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앞서 강윤성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확인서를 냈다. 반성문은 따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과 유족을 위해선 자신을 변호하지 말아달라며 변호인에게 쓴 자필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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