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권위 "노인 단기보호제 개선해야"…정부 "권고 수용"

등록 2021.10.14 12:00:00수정 2021.10.14 13:45: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주·야간 보호기관 시범사업 실시

인권위 "노인 단기보호제 개선해야"…정부 "권고 수용"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정부가 노인 단기보호 보장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노인 단기보호를 위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권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인 단기보호제도는 가족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킬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앞서 인권위는 복지부와 광역지자체가 단기보호제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에 주·야간 보호기관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조정했다고 회신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 급여가 월 15일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관련 규칙 개정으로 유효 기간을 삭제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역시 ▲주·야간 보호시설의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직영 및 위탁시설의 단기보호서비스 검토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보냈다.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 등의 정부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