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직원 성추행' 제주 전 고위직 공무원 항소, 형량 2배 늘어…징역 2년

등록 2021.10.14 13:44:16수정 2021.10.14 14:50: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재판부 "상습성 인정 안돼" 징역 10개월 선고

항소심 "피고인, 습벽 인정…진지한 반성도 의문"

'여직원 성추행' 제주 전 고위직 공무원 항소, 형량 2배 늘어…징역 2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시 전 고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전 국장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제주시청 국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여직원인 피해자 B씨를 껴앉는 등의 방법으로 약 6개월간 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고위 공무원임에도 부하 여직원을 추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큰 실망감을 주고, 피해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피고인의 범행을 상습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상습성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범행 정도가 극심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도민과 동료 공직자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 중이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며칠 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형량은 범죄의 상습성 인정 여부에 갈렸다. 항소심은 A씨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는 상습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범행이 용이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는 등 습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탄원서 제출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자 "자신에게 불리한 메신저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고,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항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