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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징계 사유들, 총장 때 확인됐다면 탄핵...끝이 보인다"(종합)

등록 2021.10.14 1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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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에

조국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징계였음이 확인"

"명백한 탄핵 사유…다른 불법도 드러날 것"

"권력야욕 위해 국기문란 자행...끝이 보인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징계가 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징계 사유가) 총장 재직 당시 확인됐다면 명백한 탄핵사유"라며 윤 전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전 총장의 1심 패소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애초부터 추미애와 윤석열 개인의 갈등이 아니었다"며 "판사사찰, 감찰방해, 수사방해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자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징계였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과 조·중·동은 물론 민주당 포함 범진보진영에서도 그 얼마나 추 장관을 공격했던가"라며 "이제 '친추(親秋) 판사'라고 재판부를 비방할텐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른 불법도 차례차례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의 권력야욕을 위해 국기문란을 자행한 검찰총장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4일 6가지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수집 ▲채널A사건 감찰 방해 ▲채널A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수집' 및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는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징계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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