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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취소 자신하던 윤석열, 1심 패소에 '당혹'

등록 2021.10.14 18:28:20수정 2021.10.14 1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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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승소

10개월만에 본안 판결서 뒤집혀

尹캠프, 대선구도 영향줄까 긴장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 납득 안돼"

이미 총장 사퇴해 영향은 제한적

"사법부 향한 신뢰 더 나빠질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참석하고 있다. 2021.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참석하고 있다. 2021.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캠프는 당 경선 등 대선 구도에도 영향이 미칠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이 이에 대해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여 직무에 복귀했고, 윤 전 총장은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를 자신했었다. 그러나 10개월 만에 이번 본안 판결에서 패소해 체면을 구긴 셈이다.

이미 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차기 대선주자로서 검찰총장 재직 시절 비위가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한 것이어서 정치적인 비난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징계 사유 중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중 정치적 중립훼손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했다. 또 윤 전 총장 측의 핵심논리였던 징계 의결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장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법원의 판결 후 "가처분 재판에서 법원이 징계 절차와 내용이 부당하다 판단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관 사찰 의혹은 공개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 일반 국민들도 재판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게 중론이었다"라며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게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정치적 편파 수사에 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지키려고 한 검찰총장의 조치를 징계대상으로 본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볼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 측은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조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윤 후보에 대한 법무부 징계 과정이 얼마나 무법, 편향,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모두가 상세히 목격했다"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며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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