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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받고 '인보사 편의 제공'…식약처 직원, 2심도 집유

등록 2021.10.15 11: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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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심사 편의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175만원 받고, 퇴직후 자문계약 체결 의혹

1심, 단순뇌물죄만 유죄…징역 6월·집유 2년

2심, 수뢰후부정처사 인정…형량 소폭 상승

향응 받고 '인보사 편의 제공'…식약처 직원, 2심도 집유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심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직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수뢰후부정처사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이 소폭 상승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17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에서 부정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직무의 위배행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의 직무 위배 행위까지 포함한다"면서 "그 절차상 의무 위배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식약처 내부 보고와 청와대 내부 보고 등 외부공개를 예정한 문서가 아닌데도 유출한 점, 그것을 유출하면서도 내부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며 "이런 것을 부정처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가 (코오롱생명과학 측으로부터) 향응을 수수받고 내부문서나 청와대 보고 문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투명성·사회적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오 신약 개발과 같은 국민 보건 영역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직무관련자들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고 나아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건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형량 가중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식약처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과 만나 인보사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사항 및 대응책 마련 등 각종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약 175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6년 퇴직한 후에도 코오롱생명과학과 품목허가 심사 관련 자문을 계속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비 명목으로 총 2233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식약처 재직 당시 인보사 임상승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품목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식약처 내부 보고문서 등을 제공하고 시연 평가에서 최고점을 부여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코오롱생명과학 문서에 A씨가 접대리스트에 포함됐고, 소관업무를 알고 있는 점을 보면 A씨의 업무와 향응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며 단순뇌물죄를 유죄로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다만 "명시적인 청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A씨가 전달한 문건은 기밀 문서가 아니어서 향응과 대가 관계가 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뢰후부정처사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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