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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전북도의원, 불법촬영 예방 사업 적극 시행해야

등록 2021.10.15 17: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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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불법촬영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 주요 사업 등 명시

[전주=뉴시스] 황영석 전라북도의회 의원(김제1, 더불어민주당).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황영석 전라북도의회 의원(김제1, 더불어민주당).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개최된 전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에서 황영석 의원(김제1)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통과됐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촬영 범죄 총 4만7420건 중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5423건으로 33%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

황 의원은 "그 피해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도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점검 ▲도 및 시·군,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불법촬영기기의 탐지장비 설치 지원 및 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했으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민간화장실의 점검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황영석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전북도가 관련 정책 마련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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