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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연금받은 유족에 이자환수 청구…법원 "안돼"

등록 2021.10.18 07:00:00수정 2021.10.18 14: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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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역 인정으로 미지급 퇴역연금 지급

재정관리단 "지급규정 없음에도 착오 지급"

본인 아닌 유족에 이자환수 안내·납부고지

법원 "상속인들에 이자환수 처분 할수 없어"

밀린 연금받은 유족에 이자환수 청구…법원 "안돼"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강제 전역을 인정받아 미지급 퇴역연금을 뒤늦게 지급받은 군인의 유족에게 이자가 잘못 지급됐다며 환수 고지를 했지만 법원은 상속인에게는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A씨 유족이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57년 소위로 임관한 뒤 16년간 군인으로 근무해오다 1973년 전역지원서를 제출해 전역했다. 전역한 지 약 43년이 흐른 2016년, A씨는 전역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내란음모 사건으로 군단 내 보안부대에서 3일간 감금돼 작성된 A씨 전역지원서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서 이뤄져 무효"라고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7년 9월 확정됐다.

국방부는 A씨의 종전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1981년 11월30일부로 전역을 새로이 명했고, 국군재정관리단은 2018년 1월 A씨 복무기간을 26년5개월로 계산해 원금 7억여원에 이자 약 8억여원을 더한 미지급 퇴직연금 15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1년 뒤 A씨가 사망했음에도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이자는 법령상 별도 지급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 지급됐다"며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를 했다.

A씨 유족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환수처분 대상이 망인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고 이후 확정됐다.

이후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번엔 A씨 유족에 종전과 같은 이유로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를 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구 군인연금법에 따른 환수처분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할 수 있을 뿐 급여가 지급된 후 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에 대해선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못 지급된 급여를 받은 사람이 급여 환수처분을 받아 급여반환채무가 발생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 이를 상속하게 되지만, 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급여환수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은 A씨 유족들의 정당한 신뢰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자를 환수하면 유족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퇴직연금을 지급한 취지 자체에 망인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를 환수하지 않을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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