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1.10.16 10:40: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항소심 재판부, 1심 2년보다는 감형된 1년 2월 선고

"죄질 나쁘나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5개월 만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함종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지 이틀만인 15일 새벽 경기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음주운전 단속을 당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고 3㎞가량 또 운전했고, 재차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처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채 재판을 받게 됐는데, 형의 선고가 나기도 전 또 술에 취한 상태서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인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그는 이날도 인도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는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5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자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약식명령 청구된 것 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1년2월로 형을 감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